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아온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8월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보통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은 상반기, 하반기 2분기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2022년이 4개월 남은 지금 아직 받지 못한 국가지원금 정리를 한 눈에 알아보고 받을 수 있는 혜택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업 사원
1인 가구로써 단독 거주중인 저소득 청년의 월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신설 정책입니다. 2022년 부터 3년간 시행 예정으로 지원 대상은 만 19세 - 34세 청년이면서 단독 거주중인 무주택 청년을 대상을 합니다. 가구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가액 3억 8,000만원 이하라는 재산 조건과 본인 소득이 중위 소득 60%이하, 부모님의 소득이 중위 100%이하라는 부모님과 신청 대상자의 가구 소득 재산 둘 다 심사하며, 단독 거주중인 청년의 주택 명의가 부모님, 형제, 자매 등 가족 소유인 경우엔 신청이 불가합니다.
22년도 기준 중위소득 100%(부모의 경우)는 1인 일 때 1,944,812원, 2인 일 때 3,260,085원, 3인 일 때 4,194,701원, 4인 일 때 5,121,080원, 5인 일 때 6,024,515원, 6인일 때 6,907,004원 이고 중위소득 60%(신청 청년) 기준은 1인 일 때 1,166,887원, 2인일 때 1,956,051원, 3인 일 때 2,516,821원, 4인 일 때 3,072,648원, 5인 일 때 3,614,709원, 6인 일 때 4,144,202원 입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 중위소득 금액(원/월) | |
100% | 60% | |
1인 | 1,944,812 | 1,166,887 |
2인 | 3,260,085 | 1,956,051 |
3인 | 4,194,701 | 2,516,821 |
4인 | 5,121,080 | 3,072,648 |
5인 | 6,024,515 | 3,614,709 |
6인 | 6,907,004 | 4,144,202 |
7인 | 7,780,592 | 4,668,355 |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연 소득 1400만원 이하 일 경우 1년에 24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며 주거급여 수령자의경우 급여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합니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일 때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월세 환산액(보증금의 2.5%)/12개월+월세 일 때 70만원 이하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낮고 월세가 60만원 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 보증금 100/월세 65만원 일 때 단순히 월세가 60만원 초과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100만원의 2.5%/12개월+월세 일 때 25,000/12=2,833원+65만원을 했을 때 65만 2,833원이 70만원 이하임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된다는 것 입니다.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이나 시청,군청,구청,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8월 하순 부터 1년간 상시 모집하며 소득 및 재산 등의 심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8월 말에 신청 해도 11월 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8월에 신청 했다면 8, 9, 10, 11월 총 4개월 분을 소급 적용해 지원할 수 있따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청년 희망 적금
2022년 2월에 출시된 저소득층 청년분들의 자산 형성의 발판이 되고자 저축 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50만원 까지 매 월 2년여간 납입 가능 하며 연 5% - 6%대 금리를 가입한 은행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만기 시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에 해다앟는 저축 장려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적금과 다르게 이자에 대한 세금이 없어 이자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만 19세 -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총 소득 연간 3,600만원, 종합 소득 일 때 연 2,600만원에 해당하는 청년만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군복무를 완료한 사람일 때 2년의 기간을 제외해주기 때문에 2년간 군 복무를 마친 남성은 86년생까지 희망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종류는 1년형 저축장려금과 2년형 저축 장려금이 있는데, 2년형이 기간은 좀 더 길지만 혜택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2년형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하빈다. 1년형의 경우 연 600만원에 대한 2% 저축 장려금인 12만원이 지원 되고, 2년형의 경우 1년형 2% + 2년형 연간 4%에 대한 총 36만원이 저축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협약한 11개의 시중은행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고,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청 하거나 해당 은행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직접 지점에 찾아가는 것 보다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때 이자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비대면 신청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협약 은행은 국민, 우리, 신한, 하나, NH 농협, 기업, 광주, 전북, 부산, 대구, 제주 은행 등이 있으며 청년희망적금은 해지 후 재가입이 불가능하고, 가입 기간이 종료 된 경우 해지 후 재가입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해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1개 은행, 1개 계좌만 가능 하니 은행별 이자나 자신이 주로 거래하는 은행으로 선택 하는 등의 은행별 비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펀드
주식이나 펀드에 관심있는 청년들이 주목할 만한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펀드 제도는 세제감면정책으로 납임금액 연간 한도 600만원 내에서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을 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600만원의 40%는 최대 240만원이고 만기시 납입 액(최대 1,800 - 3,000만원) + 펀드 운용 손익까지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펀드의 혜택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가입자까지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청년 지원제도여서 만 19세 - 34세 청년 중 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만 지원가능한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이며 가입 후 총 급여액 8,000만원, 종합 소득금액 6,700만원을 초과 할 시 소득공제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펀드는 각 증권사를 통해 신청 및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서를 반드시 지참 해야합니다. 유지기간이 명확하게 명시 되어있는 만큼 3년 이상 5년 이하의 납입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합니다. 앞서 전달 드렸다 싶이 연간 600만원의 한도 때문에 월 50만원으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투자이기에 원금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처럼 펀드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만일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및 인출이나 타인에게 양도 할 경우 감면 세액 중 납입 금액의 6%를 추징해야 한다는 점과 현재 수익과 자신의 자산에서 부담되지 않는 선으로 적절하게 납부액 조정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혜택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 마음 건강 바우처
최근 코로나 뿐 아니라 혼자 사는 1인 가구 증가 및 취업, 진로, 친구, 가족, 금전 등 여러가지 문제로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심리상담은 단기적인 상담을 통해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1회당 평균 10만원이라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섣불리 마음 건강에 대해 알면서도 모른척 괜찮은 척 묵묵히 참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나 전 연령층 중 청년층인 2-30대가 가장 시급하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라의 주 축이 될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중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2003년 1월 1일 생 - 12월 31일 출생자까지 해당) - 39세 사이의 청년층이고 다른 지원사업과 다르게 소득기준이 없습니다.
1:1맞춤형 심층 상담으로 3개월간 10회 제공 되며 심리상담 진행하며 전문 상담가의 판단 하에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고위험군의 청년은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의료기관에 연계해 꾸준하게 케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심리 상담은 주 1회씩 회당 50분씩 총 8회 제공이 됩니다. 맞춤형 상담을 위한 심리 상담 전 검사 50분간 진행되는 사전 검사 1회와 심리 상담 진행 후 종결 검사 50분간의 종결 검사 1회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종류 | 서비스 내용 | 시간 | 횟수 |
사전,사후 검사 | MMPI-2, BDI 등 검사도구를 활용해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해 맞춤 심리상담을 위한 내담자의 핵심 문제 및 욕구 파악 | 회당 90분 | 사전,사후 각 1회 |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1원칙) |
- 내담자 정신적 문제 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맞춤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 문제 (우울,불안,강박,조증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 관계,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 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대인 관계 향상 도모 |
회당 50분 | 주 1회 (총 8회) |
종결 상담 |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의료기관 연계 |
1회 |
A형 일반적 심리 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즉 심리문제를 치료 받고자 하는 일반 청년과 B형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두 가지로 나뉘며 1순위 자립준비청년,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으로 구분되어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자를 선정 한다고 합니다.
유형에 따라 제공 인력 자격 기준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는데, 한 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분 | A형(회당/원) | B형(회당/원) |
서비스가격 | 60,000 | 70,000 |
정부지원금 | 54,000 | 63,000 |
본인부담금 | 6,000 | 7,000 |
제공인력 자격기준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심리상담 등 관련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 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1급 심리상담 등 관련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 자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상관 없이 본인부담금이 면제 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본인,친족,법정 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 신청 일 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신청 하면 됩니다. 현재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2022년 하반기부터 서비스가 진행 될 것으로 예정 되어 있지만, 정확한 날짜는 미정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청년마음건강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청년마음건강 바우처와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을 동일 기간에 중복 이용이 불가하며 적발 시 이용 즉각 중지 및 향후 진행되는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에 선정에서 제외, 중복 이용 기간동안 지원 받은 정부 지원금은 전액 회수 조치 된다는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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