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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란? 최저 자금으로 독립하는 법

by lolopi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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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제도

많은 2-30대 청년들이 학업이나 취업 등 다양한 이유로 독립을 시작 하게 됩니다. 한 어른으로써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성인으로써 첫 걸음으로 꿈꾸는 로망 중 하나인데,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거주 하기 힘든 공간에서 힘겹게 생활 하거나 다달이 나가는 높은 월세 때문에 하루하루 힘들게 지내는 청년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LH청년전세임대제도라는 것으로 독립된 거주 공간이 필요한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LH청년전세임대 제도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

LH청년전세임대 제도란?

LH에서 청년층(만 19세~39세)의 주거문제를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무주택자이며 소득,자산의 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가장 폭 넓게 지원받을 수 있는 LH청년주거지원제도 중 하나입니다. LH에서 나에게 집을 구할 수 있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닌 LH가 일종의 후견인과 같은 일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집주인과 나와 계약을 하지만, LH가 중간에 끼어 있으며 집주인-LH-본인 이렇게 셋이 계약하는 것 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집주인, LH 두 번의 계약을 하게 되는 것 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 신청기준

기본적으로 청년층을 위한 제도 이다 보니 만 19세 이상 만 39세 미만의 청년층에 해당하는 나이의 무주택자인 사람은 신청이 가능 합니다. 예외로 신청자가 자신 소유의 주택이 없으며 신청하는 연도에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 39세 초과 대학생 이거나 무주택자이며 대학이나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중퇴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하지 않은 만 19세 미만 혹은 만 39세 초과의 취업준비생 입니다. 보편적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미만이면 주택이 없다면 일단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로 소득,재산별로 나누어집니다.

- 1순위

생계,주거 의료 급여 수급자 가구이거나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 종료 아동(가정 위탁이 종료 되거나 퇴소 예정자 포함 퇴소 5년 이내인 해당자),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퇴소 예정자 포함 퇴소 한 지 5년 이내 해당자) 만 가장 저렴한 이자와 가장 적은 임대 보증금(자신이 내야 할 돈) 제도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2순위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신청연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 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 임대 주택의 자산기준(2021년도 기준 총 자산 29,200만원 /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을 충족하는 청년층입니다. 두번째로 저렴한 이자로 제도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3순위

신청자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이 신청연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 기준(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청년층 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 제도를 이용 할 수 있는 마지노선입니다. 이자는 1순위 2순위에 비해 가장 많지만 시중 은행에 비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이자율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50%(1순위) 1,322,57 2,189,905 2,813,449 3,113,171 3,469,177
70%(2순위) 1,851,603 3,065,866 3,938,828 4,358,439 4,856,848
100%(3순위) 2,645,147 4,379,809 5,626,897 6,226,342 6,938,354

 

기본적으로 2021년도 소득분위 100%의 기준은 1인 가구 일 때 3,589,957원 / 2인 가구 5,018,789원 / 3인 가구 6,240,520원 이며 청년의 가구는 본인과 부모님을 의미합니다. 1인 가구는 20%, 2인 가구는 10% 가산한 금액임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광역시, 기타 소도시 들로 나뉘는데 단독 거주 기준으로 수도권은 1.2억원, 광역시는 9천 5백만원, 기타 지역은 8천 5백만원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임대 보증금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와 함께 이용 할 수 있습니다.

1인가구 최대 지원 금액

지역 지원금액
수도권 12천만원
광역시 95백만원
기타지역 85백만원

2인가구 최대 지원 금액

지역 지원금액
수도권 15천만원
광역시 12천만원
기타지역 1억원

3인가구 최대 지원 금액

지역 지원금액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5천만원
기타지역 12천만원

공동거주는 가족 (자매, 남매, 형제)에만 해당 하는데 2인 거주시 수도권 1.5억원, 광역시 1.2억원, 기타 지역 1.0억원, 3인 거주 시 수도권 2.0억원, 광역시 1.5억원, 기타 지역 1.2억원으로 상이합니다. 친구끼리 거주는 불가합니다. 만약 집이 지원 한도액보다 더 많이 필요 할 때 개인 자산으로 부담 해야 합니다.

 

전세금 총 액수는 호당 지원 한도액 150%이내로 제한됩니다. 2인,3인 거주 시 200%이내로 조금 더 높게 형성 되어 있습니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고 신청 자격이 유지가 되면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 총 6년까지 이용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 신청 방법

1순위는 수시로 신청이 가능한 제도 이지만, 2순위 3순위 같은 경우엔 1년 중 상,하반기로 약 2회정도 신청기간이 존재 합니다. 1순위가 아닌 청년들은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LH청약센터 사이트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와 필요 서류는 LH청약센터에서 신청 시 필요한 LH서류와 주민센터 발급이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팩스 또는 업로드, 우편 등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LH청약센터 바로가기

 

LH청약센터

 

apply.lh.or.kr

 

 

 

서류 신청 후 LH에서 소득 심사 기간을 거치는데 이 때 첫 신청자는 약 3개월(1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역에 따라 처리 기간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 된 후에 부동산을 통해 LH청년전세임대 매물 구하러 다니면 됩니다. 입주 하고 싶은 집이 정해진다면 LH에서 권리분석을 통해 전세금을 지원 해 줄 수 있는 주택인지 해당 집에 대한 빚, 집주인의 자산 등을 조사하는데 최대 3-4주 소요가 됩니다.

 

이 과정 까지 거쳤다면 전세 계약 및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게 됩니다. 보통 LH에서 배정받은 법무사, 부동산 중개인, 집주인, 입주자 네 명이 모여 법무사분의 주도 하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LH 계약서와 부동산 계약서 총 두가지를 작성 하게 되고 이 계약서들은 퇴거 전 까지 꼭 꼭 잘 챙겨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보관을 잘 해두어야 합니다.

 

첫 신청 시 LH청약센터에서 LH청년전세임대 해당자로 발표 나기 전 까지 약 3-4개월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선정이 된 후에 집을 구하러 다니셔야합니다. 그 전에는 무용지물입니다. 집을 처음 구할 때 권리분석 기간도 잘 고려해서 알아봐야 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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