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1년간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정부 복지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되는 사업인데, 과연 나도 240만원의 월세 혜택을 받아 갈 수 있는지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자격 조건
먼저 자신의 주택이 없는 만 19세 - 34세의 청년이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세입자 일 때 기본 지원 자격이 성립합니다. 만약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할 때엔 월세+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 일 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시로 보증금 2천만원 +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 하는 청년의 경우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약4만원 = 2천만원x2.5%/12개월) + 월세 합계가 69만원이 되어 지원 조건에 해당합니다.
기본 자격을 충족 하였다면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사항도 확인 해야 합니다. 본인 뿐 아니라 부모가 포함된 원 가구(1촌 이내 직계 혈족을 의미함)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청년가구 (청년 본인, 배우자, 자녀) 일 때 소득 평가액 1인 가구 기준 월 117만원 이하, 1억 7백만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 하고 있을 때 이거나 원가구(청년, 부모, 형제자매 등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일 때 소득 평가액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 하고 있을 때 자격 조건이 충족 됩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자격 소득 조건
자세한 가구별 기준 소득의 조건은 아래 표로 한 눈에 확인 하면 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 중위소득 금액(원/월) | |
100% | 60% | |
1인 | 1,944,812 | 1,166,887 |
2인 | 3,260,085 | 1,956,051 |
3인 | 4,194,701 | 2,516,821 |
4인 | 5,121,080 | 3,072,648 |
5인 | 6,024,515 | 3,614,709 |
6인 | 6,907,004 | 4,144,202 |
7인 | 7,780,592 | 4,668,35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 소득은 1인 증가 때 마다 873,588원씩 늘어납니다. (8인 가구 100% 기준 소득 8,654,180)
더 간단하게 가족 구성에 따른 기준 소득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 청년은 서울 대학 근처 원룸에서 거주 중 이며 부모님은 고향인 대구에서 거주 할 때 청년 가구(1인)은 1,166,887원이 중위소득 60%에 해당하고, 원가구로 계산 시 3인(청년+부모)가 되며 4,194,701원이 중위소득 60%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시와 같은 경우엔 청년이 단독 세대주로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신청 할 때 1인 가구의 소득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소득 요건에 포함되는 것은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 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사학퇴직연금,공무원퇴직연금,군인퇴직연금,별정우체국연금,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금>,실업급여 포함)을 합산 및 근로,사업소득 중 30% 일부 공제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청년월세지업 사원인 2022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2023년도에 자취 계획이 있는 분들도 미리 알아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2023년도엔 기준중위소득이 변경 되니 아래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 소득
가구원 수 | 중위소득 금액(원/월) | |
100% | 60% | |
1인 | 2,077,892 | 1,246,735 |
2인 | 3,456,155 | 2,073,693 |
3인 | 4,434,816 | 2,660,890 |
4인 | 5,400,964 | 3,240,578 |
5인 | 6,330,688 | 3,798,413 |
6인 | 7,227,981 | 4,336,789 |
7인 | 8,107,515 | 4,864,509 |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청년 월세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 행복주택 입주자 등 주거 관련 복지를 받는 청년은 청년월세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금액
청년월세지원 제도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240만원 입니다. 단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되는 것이며 군 입대, 90을 초과하는 해외 체류, 부모님과의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 사유가 발생 시 지급이 중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시행 기간 내에 방학기간에 일시적으로 고향에 내려가 부모님 집에서 지내는 경우엔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청년월세지원 신청 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월세 지원 모의자격 검증을 먼저 해 보는걸 추천 드립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필수 서류
필수 서류로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 서류, 서약서, 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기혼의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전입신고가 필수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자주 묻는 질문
부모,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을 때 지원이 가능 할까요?
X, 청년 기준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님, 형제 자매 등 민법상 2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에서 월세를 납입 하며 거주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독립한 경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반전세, 하숙집, 기숙사, 연세, 사글세도 지원 가능한가요?
O, 반전세의 경우 보증부 월세로 인정 되기 때문에 지원 가능 합니다. 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 받습니다.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 연세, 사글세도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가서류는 아래 표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주거형태 | 추가 제출 서류 |
하숙집 |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월세 이체증빙으로 대체), 임대사업자등록증 |
대학기숙사 | 입실확인서(월세이체증빙 대체) |
회사기숙사 | 입대차계약(입실확인서, 월세이체증빙 대체),사업자등록증 |
직원에게 전대하는 사택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등 |
신청 후 만 34세 초과시 지원이 중단 되나요?
신청 당시 연령이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자격에 해당 한다면 신청 후 만 34세 초과 되더라도 12개월분의 월세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만 19세 -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이미 주거 급여 혜택을 받고 있으면 절대 지원을 못받는건가요?
네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제도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급 받고 있는 주거급여액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보증금 천만원, 월세 30의 주택에 거주 중이며 지난달 지급받은 주거급여액이 15만원까지 지원을 받았다면 20만원에서 지원받은 15만원을 제외한 5만원에 대하여 지원 가능 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이혼 후 따로 사는데 양쪽 부모님 소득을 다 확인 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살거나 별도의 가구를 이룬 경우 등에도 신청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님을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 합니다.
동거인과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 내는 경우엔 각각 지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년 2인 이상이 가족의 형태로 동일 주택에 함께 거주 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이 되며 계약자, 세대주 그 외 순으로 지원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가족이 앙닌 경우 청년 다수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했다면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 되며 1인당 보증금, 월세 분담액을 기준으로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 후 계약서에 명시된 지분대로 개별 보증금,월세를 나누거나 지분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의 경우 총 금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