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LH청년전세임대 경기 남부 지역 2순위 모집중!! 지금 신청하세요!

by lolopi 2022. 8. 12.
반응형

LH청년전세임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

 

LH청년전세임대란? 최저 자금으로 독립하는 법

1. LH청년전세임대 제도 LH에서 청년층(만 19세~39세)의 주거문제를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무주택자이며 소득,자산의 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가장 폭 넓게 지원받

lolopimovie.com

LH청년전세임대모집

LH청년전세임대제도 간단 소개

LH에서 시행하는 전세 임대 제도는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직접 자기가 거주할 집을 찾으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 재 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2순위

2. 신청기간

2022년 LH전세임대 제도 2순위 입주자 신청 기간은 2022년 7월 25일(월) 부터 8월 12일 (금) 18:00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LH청약센터를 통한 온라인으로만 신청 할 수 있으며 유선 문의는 전세임대 통합 콜 센터 1670-0002 번으로 전화문의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 기간에는 상담 문의가 많아 상담원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여유 있게 통화 대기 시간을 가지는게 좋습니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intro

 

apply.lh.or.kr

3. 대상 지역

이번 2022년 LH청년전세임대 2순위 사업 대상 지역은 경기 남부 (과천, 경기 광주, 군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성남, 평택 화성)으로 691호 지원 예정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

4. 신청 서류

발급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인 2022년 7월 18일이 지난 뒤에 발급 된 서류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신청자가 배우자와 이혼 혹은 사별 한 경우나 부모 관련 서류 및 부모 서명,날인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주민등록표등본(모든 사항 공개발급, 주소 변동 제외, 부모와 주소 분리 시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번호 공개 발급,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부, 모가 사망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 되지 않을 때 말소자초본 등을 추가 제출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준비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3-5번까지는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출력 후 본인과 부모의 서명이나 날인을 찍어 사용 하시면 됩니다.

3.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4.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5.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청년주거지원

6-10번까지는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 하면 되는 서류들 입니다. 특히 6-7번은 각 학교 발급 양식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6. 대학생 증명 서류

-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 39세 초과한 대학생에만 해당됩니다.

- 재학증명서나 휴학증명서, 제적증명서 주민번호 뒷자리 생략 가능합니다. 신입생의 경우 합격통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 영수증을 제출 하면 됩니다. 단 입주대상자로 선정 시 추후 재학증명서 제출, 합격자 발표일이 신청일 이후 인 경우 응시원서를 첨부하여 추후 합격통지서,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 22년도 복학 예정자의 경우 휴학증명서나 재적증명서, 복학확약각서(LH청약센터 첨부된 양식)으로 제출 하면 됩니다.

 

7. 취업 준비생 유형에 해당하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이나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중퇴자의 경우 대학이나 고등,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를 제출 하면 됩니다.

- 22년 졸업 예정자 이거나 졸업유예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나 수료증을 제출 하면 됩니다.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를 추가 제출 하시면 됩니다.

 

8. 취업 준비생 유형에 해당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번호 공개 발급해야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일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의 자격득실내역 전부가 표기되도록 발급 받아야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9. 한가구 가정일 때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초본(상세유형, 주민번호 공개 발급 및 본인과 부나 모의 초본이 필요합니다.)

 

- 부모님의 이혼으로 한 분을 가구에서 제외 할 경우에만 제출하면 되는 서류입니다. 주밍등록표초본 발급 시 본인과 부모 모두 과거 주소 이동내용을 표시 해야 합니다.

- 단 신청자의 동본에 부 또는 모가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초본을 별도로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10. 신청자 본인이 배우자와 사별이나 이혼을 한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유형, 주민번호 공개 발급해야 합니다.)

- 말 그대로 신청자 본인이 배우자와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한 경우 발급받아 제출 하면 됩니다.

경기도LH청년전세임대

11. 장애인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하며 본인이나 부모의 장애인 증명서나 장애인 등록증 사본을 제출 하시면 됩니다.

 

12.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모와 세대가 분리되어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거주 하는 자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계약자는 본인이거나 부모로 한정 합니다.

5. 신청 방법

제출 서류를 스캔 후 첨부하여 LH청약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이 때 파일용량은 최대 1,000KB 미만으로 업로드 해야 하며, 파일 형식은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확장자 업로드 가능하니 업로드 전 첨부파일의 용량과 파일 형식 확인,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입주 대상자 선정 안내는 공고 마감일로부터 최소 10주 약 2달 반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무주택 여부, 주택도시기금 기대출 여부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연기 될 수 있으며, 추가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 통보 후 소명기한을 부여한다고 하니 신청하신 분들은 유의깊게 확인 하셔야 합니다.

 

6. 실제 입주 까지 걸리는 예상 기간

신청 하고 선정까지 약 10주의 시간이 걸리면 8월에 신청 한 경우 11월,12월쯤 대상자 선정이 완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정 후 내가 거주할 집을 찾아보면 되는데 LH전세임대가 가능한 매물을 찾는다고 부동산에 먼저 고지 해야 합니다. 선정이후 6개월 이내에 1인 가구 기준 85제곱미터 이하의 집에 입주 해야 하며, 6개월이 지나면 선정자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집을 알아볼 때 시간을 얼마나 줄이냐에 따라서 입주 예정일이 달라지는데, 보편적으로 1-2달 내에 집을 알아보고 LH에 권리 분석을 신청하면 최소 몇 일에서 최대 4주까지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며, 실제 내가 입주가 가능한 전세대출금이 지원되는 것은 권리분석 승인이 난 후 4주 뒤입니다. 고로 선정되는데 10주, 집 구하는데 최소 한달, 권리분석 최대 4주, 승인 이후 전세금 지원이 4주 이후이므로 LH청년전세임대 대상자로 선정 된 후 최소 4-5개월 뒤에 입주 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