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에 4대보험이 들어가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하듯 매년 5월이면 흔히 말하는 3.3%를 제하고 돈을 버는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소규모 창업자 등, 특히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직업군의 종합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 해야하는데요! 세금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도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세무사 없이 신고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 간 경제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발생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고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매달 소득세가 원청징수 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 하는 것입니다.
즉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전년도에 벌어들인 것에 대한 세금을 뜻합니다! (아르바이트, 부수입 등)
종소세(종합소득세)신고 기간
2023년 5월 1일 - 31일이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청합니다.
고수익이 나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는 6월에 따로 신고하게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전년도에 1회라도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
- 작가, 디자이너, 예술가, 1인미디어창작자 등 개인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 퇴근 후 N잡을 통해 부업 소득이 있는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하나요?
소득이 높지 않은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 받는 돈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잊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많을 것 같아 제대로 신고하지 않게되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제때 꼭 신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 해야 근로장려금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했는데 문제가 없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했는데 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면
환급 대상인데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초과 환급을 받는 경우에도
환급 불성실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5월중에 신고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너무 어려워요
국세청 홈페이지나 손택스
(구글 플레이 다운로드 바로가기 / 앱스토어 다운로드 바로가기)으로
소득이 적은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라면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로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엔 일반신고로
연말정산 추가 공제 신청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엔 근로소득 신고,
총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엔 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
종교인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엔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로
내 수입 상황에 맞는 카테고리로 정기신고를 마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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