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면 돌아오는 나라에서 주는 보너스! 근로장려금 잊지 말고 받아가세요!
근로장려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작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상버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 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 입니다
* 전문직 제외,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반기 신청>
23년 3월 1일 (수) - 23년 3월 15일 (수) 6월 지급 예정
<정기 신청>
23년 5월 1일 (월) - 23년 5월 31일 (수) 9월 지급 예정
<기한 후 신청기간>
23년 6월 1일 (목) - 23년 11월 30일 (목)
신청 가능하지만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 가능함
※23년 12월 1일 (금) 이후에는 신청 불가
신청 요건
가구별로 지급,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
신청방법
1. ARS (유선 신청)
1544-9944로 전화를 건 다음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국세청에 등록 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 개별인증번호는 국세청 홈페이지, 손택스, 지로용지 등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홈텍스
손택스(모바일 앱)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홈택스or손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충ㄹ력
3. 서면신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 인쇄하여 우편 접수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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