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직격타를 맞아 공연등이 어려워 주 수입원이 없어진 문화예술인을 위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200만원 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예술인분들도 주 수입처인 문화,예술 활동 자체가 불가했거나 눈에 띄게 줄어 들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원래 5월 중 신청하여 문화예술인으로 등록된 예술인들에게 코로나19 활동지원금 200만원이 지급이 되었었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의 대상자랑 신청 방법이 기존의 코로나 19 활동지원금과 상이 한 부분도 있으며, 문화예술인 등록 중인 예술인들을 포함한 더욱 더 많은 예술인들의 지원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약 3,400여명에게 1인당 200만원 지원 예정이며 지난 5월에 시행된 코로나19 활동지원금을 지급 받은 분들은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굉장히 손쉽습니다. 창작준비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온라인 시스템으로 신청 받기 때문에 한번에 많은 사람이 동시 접속하면 신청에 어려울 수 있어 <홀짝 신청제>로 운영하게 됩니다.
기간은 7월 28일(목)부터 8월 9일(화)까지 홀수 날에는 짝수년도 출생자, 짝수 날에는 홀수년도 출생자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988년생의 문화예술인이 신청 한다면 7월 28일, 7월 30일, 8월 1일, 8월 3일, 8월 5일, 8월 7일에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 마지막날인 8월 9일은 홀짝에 상관 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경우 신청중에 오류가 날 수 있으미 미리미리 신청하는 걸 권장합니다.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 대상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200만원을 받기 위한 신청 대상 기준입니다. 앞서 언급 하였듯이 이미 5월에 먼저 진행 되었던 코로나19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지원 받았던 문화예술인은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에 신청 하지 못하였거나 22년 5월 31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였던 예술인 중에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당 972,406원 이내인 예술인이 대상입니다.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22년 6월 1일 이후 문화예술인 신청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 중 하나만 해당이 되더라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대상이니 신청 전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 22년 5월 31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만료된 예술인
- 22년 5월 31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신진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포함)을 신청 하였으나 심의 결과 '미완료'를 받은 예술인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및 금지 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 이 경우엔 아래 문의처에 직접 문의하는걸 권장합니다.)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 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 선정 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
- 만 19세 미만 예술인
- 소득인정액 1인 가구 기준 금액 월 972,406원을 초과하는 예술인
- 성희롱 성폭력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오류, 재외국민 신고자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이 불가하므로 지원 제외
심의 및 결과안내
활동지원금 신청 완료 후 제출 서류 및 신청서 기술 사항에 근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인정액 및 자격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완료 후 파악된 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선정 됩니다. 이 때 소득인정액이 같다면 소득과 재산 중 소득이 낮은 순서에 따라 선정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발표는 2022년 9월말에 예정이며, 신청 시 등록했던 이메일, 문자 등으로 결과를 안내 해 준다고 합니다.
문의처
기타 문의 사항은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전용 상담 창구 02-3668-0300 번이나 온라인 홈페이지 1:1 문의사항에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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