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첩 신청하기
전 글에서 보았던 반환확인서 제출까지 완료 하였다면, 이제 기존에 LH청년전세임대제도를 지원받아 거주하던 관할 LH에 연락 하여 이동 할 도시로 이첩 신청 희망한다고 요청하면 담당자가 이첩 신청을 진행 하게 됩니다. 이 때 소요 시간은 약 1-2주 정도 걸리게 됩니다. 이첩신청이 완료 된면 문자, 전화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첩 신청 시 이전 글에 나와있는 반환확인서도 필요하니 반드시 반환확인서 서류 준비 후 이첩 신청 해야 합니다.
2. 집 구하기
이첩 신청이 완료 된 후 해당 지역에 가서 새로 입주 할 집을 구하러 다니면 됩니다. 이첩 신청이 완료 되면 이사 간 지역의 LH에 궁금한 점이나 서류 준비, 진행 과정을 체크 하면 됩니다. 앞 글에서 살짝 언급 했다 싶이 집주인들은 대부분 공실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계약 후 2-3개월 뒤에 입주 한다고 해도 반기는 편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빠른 시일 내 즉시 입주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집주인 분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집을 구할 때 내가 어떤 상황인지 부터 확실하게 인지 후에 부동산에 조건을 명확하게 전달 해야 헛 걸음 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이사 나갈 집에 들어오는 새로운 세입자의 이사 날짜와 상관 없이 집을 구하고 마음에 드는 집이 공실일 경우
새로 입주 할 집의 임대인분을 잘 설득만 한다면 새로 입주 할 집에 대한 권리분석기간 약 3-4주 텀을 두고 계약서를 작성 하면 됩니다. 보통 LH심사에서 탈락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가계약금을 겁니다. 가계약금에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계약금이 아니라 약속의 개념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대부분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파기 한다면 가계약금은 포기하는게 맞고(간혹 좋은 집주인 분들이나 부동산에서 반환해주기도 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LH심사 기준에 탈락한다는 조건만큼은 반드시 걸어놓고, 문자 음성통화 녹음 등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도 보존 해야 합니다.
- 살던 집의 세입자의 날짜가 정해져 있고, 입주 할 집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이 때에는 양쪽의 날짜를 조율 하는게 제일 좋지만, 조율이 둘 다 양보가 안될 경우 내가 손해를 보고서라도 조율 할 만큼 마음에 드는 집이라면 그렇게라도 해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른 집을 찾아보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저의 실제 경험담으로 애초에 나오는 집의 세입자를 날짜를 맞출 수 있는 분으로 구했으며, 입주 할 집에 이사 날짜를 맞춰 구했으며 중간 기간 동안 단기 월세에 거주하며 이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애초에 세입자를 구할 때 내게 날짜를 맞춰줄 수 있는 분을 만나는 것이 가장 편한 경우이긴 합니다. 새로 입주 하고 싶은 집의 세입자가 이사날짜를 맞춰줄 수 있다 해도 좋은 경우니기 애초에 집을 구할 때 3-4주의 심사 기간과 이사 날짜들을 다 고려해서 정확하게 부동산에 전달 해야 합니다.
가장 골치 아픈 경우는 새로 입주하고 싶은 집에 거주하던 세입자 분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돌려 받아 이사 나갈 수 있는 경우입니다. 내가 기존에 살던 집에 세입자가 이사 들어올 날짜+내가 이사 나가야 하는 날짜+내가 이사 들어갈 날짜 세 명의 날짜를 동시에 맞춰야하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 아픕니다.
그 기간중에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권리분석 기간도 포함이기 때문에 평균 3-4주라 했을 때 심사가 늦어질 것도 어느정도 감안 해서 날짜를 조율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내가 살던 집에 들어오는 세입자는 반환확인서, 이첩 기간, 내가 이사 들어갈 수 있는 날짜(권리분석 기간 포함) 까지 하면 최소 3달뒤에 입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사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나의 상황만 바라보고 맞춰달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맞춰줄 수 없다는 것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핵심만 간추려 보겠습니다.
1. 권리 분석만 하면 되는 경우
- 해당 집 공실(내가 이사를 들어가면 되는 날짜가 자유로운 집)+반한 확인서 세입자 구하는 유무 상관 없이(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상관 없이 전세금,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
2. 권리분석+나의 이사 날짜를 정하면 되는 경우
- 이사 들어갈 집 공실+새로 들어오는 세입자 분이 나의 이사 날짜 보다 늦게 입주가 가능한 경우
3. 권리분석+나+내가 입주할 집의 세입자분의 이사 날짜만 정하면 되는 경우
- 기존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이사 날짜를 맞춰줄 수 있거나, 내가 입주 할 집의 세입자가 나의 날짜에 맞춰 퇴거 할 수 있는 경우
4. 권리분석+새로 입주할 세입자+나+이사 들어갈 집의 세입자의 이사 날짜를 모두 맞춰야 하는 경우
- 기존에 거주하던 집에 세입자의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고, 새로 입주 할 집의 세입자도 이사 날짜가 정해진 경우
3. 계약서 작성
이사 들어갈 집을 정한 후 가계약금 까지 걸었다면 지정 받은 법무사를 통해 내가 새로 입주할 집에 대한 권리분석을 한 후에 진행하는 일입니다. 권리분석은 최대 3-4주정도의 기간을 잡고 있지만 배정받은 담당 법무사에 따라 기간이 달라 질 수 있으니 계약서 작성일은 여유롭게 생각하는게 좋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난 후 계약서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면 인감 도장과 신분증과 준비하여 내가 집을 알아보았던 부동산에 담당 법무사, 집 주인, 부동산 중개인, 본인 네명이 모두 모여 작성하게 됩니다. 가끔 서명으로 대체해도 된다는 곳도 있으나, 대부분 도장이 필요하니 반드시 도장과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4. 새 집으로 이사하기
권리 분석 후 잔금까지 또 약 4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집을 구할 때 경우에 따라 집에 먼저 입주 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없고, 집주인분의 배려이지 의무는 아님을 정확히 이해 하셔야 합니다. 저도 이사 준비를 하고 서류 준비를 하며 단기 월세에 거주하며 월세를 따로 또 내며 살았습니다.
이사 할 때 기존에 거주하던 집의 관리비, 가스, TV, 인터넷 이전 신청 및 전기,수도, 새로 입주 할 집의 도배 집수리 등등을 잔금 처리 기간동안 준비하며 개인 짐을 정리하면 됩니다.
끝으로 LH청년전세임대 관련 문의는 담당 지역 LH로 문의하는게 가장 빠르게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번호는 대기가 너무 길고 어차피 해당 지역의 LH에 문의하라고 번호를 재 안내 해주곤 합니다. 나의 담당 LH 번호를 꼭 따로 저장 해 두고 거주 하면서 혹은 이사 이첩을 준비하며 생길 수 있는 일들을 상담하면 시간도 빠르고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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