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임대 제도를 이용하며 불가피하게 중도 퇴거를 하거나 제도 이용을 끝내야 하거나 타지역 이첩 및 다른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을 때 과정이 정말 복잡합니다. 제가 직접 중도 퇴거와 지방에서 서울로 이첩 후 현재 거주하는 집을 구하기 까지 과정을 거치며 겪었던 순서를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 해 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이첩, 이사, 중도 퇴거 순서를 아래 이미지로 정리 했습니다. 중도 퇴거와 퇴거는 같은 순서로 진행 하시면 되고, 이사나 이첩을 준비하는 분은 이제부터 글을 잘 읽으셔야 준비하는데 기본적인 참고가 될 것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 중도 퇴거
LH청년전세임대 제도를 통해 거주 하게 되면 1회당 2년간 계약한 집에서 거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취업, 졸업, 기타 사유 등으로 2년이라는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집을 나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뜻 합니다. 많은 분들이 LH청년전세임대 중 중도 퇴거가 가능한지, 가능 하다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를 이용하여 거주 중 2년 이내 중도 퇴거는 가능합니다. 단 유의할 점은 LH청년전세임대제도는 총 3회 최대 6년간 이용 할 수 있으나, 중도퇴거 시 해당 제도 횟수가 기간과 상관 없이 차감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LH청년전세임대로 처음 집을 구해서 약 3개월간 거주 후 이사를 가고 싶거나 다른 사유로 LH청년전세임대제도를 중단 해야 할 때 해당 집에서 이사를 나가게 되면 2년에 해당하는 기간이 차감 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 이첩과 이사의 차이
LH청년전세임대제도에서 이사와 이첩은 전혀 다른 것으로 사용 됩니다. 실제로 LH청년전세임대에 중도 퇴거 및 이사, 이첩 시 미리 유선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때 이사(같은 지역 내 동네 혹은 집을 이동 하는 것)와 이첩(A지역에서 B지역, 지역간의 이동)을 정확히 전달 해야 진행 과정에서 문제 없이 준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와 이첩 과정 시 준비해야 할 서류나 심사 기간 등이 차이가 나고 새로 구해야 하는 집을 계약하는 기간에 차이가 많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 이첩 순서
1. LH청년전세임대 고객 센터에 유선으로 중도 퇴거 및 이첩 희망 의사 전달
LH청년전세임대 고객센터에 반드시 중도 퇴거와 이첩(이사)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전달 하지 않고 먼저 준비 할 경우 본인이 계획했던 이첩(이사)날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소득 재 심사
LH청년전세임대를 이어서 이용 할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소득 재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사의 경우 불필요 합니다) 특히 이첩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새로 이사 갈 도시에서 LH청년전세임대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소득 심사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이 때 원래 본인이 거주하던 관할 LH에 원본 혹은 팩스로 LH청년전세임대 안내 직원이 전달 해 주는 서류를 준비해 기간 내 발송하면 됩니다.
3. 반환확인서 제출
이 단계가 중도 퇴거, 퇴거, 이첩 준비 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반환확인서는 집주인에게 전달 되었던 전세금, 혹은 보증금을 돌려 받을 날짜를 확답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 적힌 날짜에 맞춰 집주인이 전세금, 보증금을 돌려 준다는 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서류 이기 때문에 날짜 선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이첩이나 이사 계획이 있는 분은 반한확인서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집을 구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과의 협상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대부분 집주인들은 중도 퇴거 시 세입자를 대신 구해줘야 전세금을 돌려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여유 자금이 넉넉하고 세입자를 잘 이해해주는 집주인을 만났다면 이사를 나가야 하는 이유만 잘 설명한다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임대인은 임대하는 집의 공실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반기지 않고, 전세나 보증부 월세의 높은 보증금을 다른 곳에 투자 등으로 돈을 다른 곳으로 융통하기 때문에 내가 퇴거 후 입주 할 세입자를 구해야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꼭 해야 할 의무는 아니지만 대부분 일반 전,월세 일 때도 세입자의 사유로 중간에 퇴거 해야 한다면 세입자를 구해주고, 때에 따라 새로 입주할 분에게 이사비 혹은 월세까지도 지원 해 준다는 양도글을 많이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이 협의가 되었다면, 소득 심사 완료 후 계약 날짜로부터 두달 뒤에 입주 할 수 있는 집을 구하는게 제일 좋은 선택입니다. 계약 날짜는 내가 살던 집에 새로 들어올 분이 있다면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서를 작성 한 날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입자가 계약서를 작성 해야 임대인도 전세금이 다시 들어온다는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 다음 세입자가 계약서를 쓴 날로부터 최소 두달 이후 날짜 중 임대인이 들어 올 수 있는 날짜를 협의해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와 관계가 없다면 단순하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있는 날짜를 적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제출 완료 하셨다면 이제 새로 이사갈 도시로 본격적인 이첩 신청을 시작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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