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2년도 정기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

by lolopi 2022. 7. 28.
반응형

근로장려금지급일

많은 분들이 2022년도 근로장려금을 지난 5월에 신청 하셨을 겁니다. 2021년 근로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2022년 근로 장려금 지급은 언제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1.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

우선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 요건은 총 네가지를 충족 해야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가구 유형별 조건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즉, 흔히 말하는 1인가구를 뜻합니다. 미혼의 자녀가 없어야 하며 부양할 직접적인 가족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결혼하지 않은 미혼 청년들이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혼자 거주하는 것이 아닌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았을 때 본인 이외 다른 사람이 없는 사람이기에 단독 가구에 해당 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여야 함) 쉽게 설명 하자면 자녀가 있는 기혼 가구이거나 미혼이지만 부양 해야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자녀는 없는 기혼인 가구인데 혼자 생계를 부담하는 가구입니다. 이 때 결혼한 기혼자의 경우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여야 한다는 조건까지 맞춰져야 해당하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와 국세청에서의 2021년도 소득액을 확인 해 보아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이 경우엔 기혼자들 각각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 일 때 신청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부양가족의 유무는 판단하지 않고 소득으로만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 총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여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총 소득 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아래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1. 근로(총 급여액), 2 사업소득(사업 수입금액) (업종별조정률), 3.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5. 기타소득(총수입금액, 필요경비)

 

가구원 구성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소득 요건은 단독 가구 일 때 2,2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입니다.

- 재산 요건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 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드으이 합계액을 의미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 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 신청제외자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 하더라도 아래 보기 중 하나라도 해당 하는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1.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한민국 국적인과 결혼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1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 제외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구별 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 한눈에 쉽게 정리 해 보겠습니다.

 

단독 가구 연소득 : 2,200만원 미만 재산 2억원 미만

홀벌이 가구 연소득 : 3,200만원 미만, 재산 : 2억원 미만 (맞벌이 일 때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연간 3백만원 미만일 경우 홀벌이 가구로 지원 가능)

맞벌이 가구 연소득 : 3,800만원 미만, 재산 : 2억원 미만

 

기본적으로 재산이 2억원 미만이며 연소득이 3,800만원 미만인 가구들만 신청 가능한 제도 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자격

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 안내

21년 하반기 소득 귀속분(반기)은 22년 3월 1일 - 15일 사이 신청이 가능하고 6월에 지급이 됩니다. 21년 하반기(반기분)신청 하신 분은 이미 지급이 완료 된 걸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1년 전체 소득 귀속분(정기)는 22년 5월 1일 - 31일 사이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같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9월 지급이라고 안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8월 말 까지 지급 된다고 합니다.

 

22년 상반기 소득 귀속분(반기)는 22년 9월 1일 - 15일 사이 신청, 12월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은 22년 상반기 소득(반기)분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기근로장려금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쳤을 때

만약 21년 정기분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 후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때 신청 한 분들은 전체 금액의 90%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정기에 신청한 분들 보단 아쉽긴 하지만 90%라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기한 후 신청 제도를 활용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6일에 새정부경제정책방향 발표 시 근로장려세제 확대라는 명목으로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을 2억원에서 2.4억원, 지급액을 10% 인상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아직 시행 전이긴 하지만 하반기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 될 예정이라고 하니 정부의 계획대로 변경 된다면 2023년엔 좀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지급액 또한 인상 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대상이 아니라 받지 못한 분들도 2023년 완화된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을 기대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

댓글